‘공동주택 계약’ 정보공개 지연 과태료는 부당

법원, 취소 결정…"법령상 명시된 위반 아냐"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19일(목) 18:2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계약 정보 공개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광주 서구가 A아파트에 부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구는 A아파트가 2024년 4~5월 수의계약 4건(운동기구 교체·소독·소방시설 점검·승강기 유지관리)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A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전자입찰 방식 미준수, 경쟁입찰 원칙 위반, 감사의 입찰 참관 미허용 등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낙찰자 결정 결과 공개 지연은 현행법 조항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령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했다. 지자체 과태료 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시 “지자체의 과태료 중심 민원 처리 관행은 행정지도 우선 원칙을 형해화하고 공동주택 자치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고의성이 없고 입주민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 행정지도를 우선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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