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됐지만 과제도 많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02월 19일(목) 18:47
2026년 2월 19일, 마침내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이후 443일 만에 이뤄진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해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 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군을 국회로 보내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사정, 고령인 점을 들어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형이 내려졌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군 통수권자라는 권한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권력의 남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도 됐다.

이번 판결로 12·3비상계엄에 대한 한 챕터는 일단락됐지만 해결 과제는 여전하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발본색원하고 엄중 처벌해 다시는 이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얼마 안돼 사면까지 한 전두환의 그릇된 예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극명하게 표출된 둘로 나뉜 국민들을 어떻게 화합시키고 힘을 모아갈 지도 남겨진 숙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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