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급 3월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자 접수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 2026년 02월 20일(금) 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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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전경 |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시행돼 2025년까지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올해부터 10만원 인상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경 1인당 70만원의 월출페이 또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박미아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1만786명에게 농어민수당 64억7160만원을 지급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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