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관세 위법판결 긴급회의…안보·정책실장 공동 주재

기존 상호관세 무효되나 후속 글로벌관세 10% 대응 모색
김정관 "대미수출 불확실성 높아졌지만 큰 틀은 유지될 것"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21일(토) 17:02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청와대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기술센터에서 IEEPA 관련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대책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소관 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며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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