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물가 좀먹는 ‘담합’ 뿌리 뽑는다

설탕에 이어 밀가루까지…7개 제분사 제재 절차 착수
과징금 1조2000억원 예상…가격 재결정 명령 조치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2월 22일(일) 13:26
설탕에 이어 밀가루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으로 서민 경제를 교란했던 제조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에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또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 외에도 담합 이전으로 가격을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조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

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상 기업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다,

이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담합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각각 평균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밀가루 담합 사건을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또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봤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7개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법상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에 최대 비율을 적용하면 1조2000억원 수준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의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6689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담겼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이뤄지는 시정명령으로, 기업이 담합으로 정한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가 내려지면 법 위반 업체들은 가격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근거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분업체들의 담합 사건 이후 실제 발동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상태로 이번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발동된다면 20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정부의 시장교란 업체 규율을 통한 서민 경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에 맞춘 공정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설탕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다”면서 “특히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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