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 관세 위법판결 관련 대응책 마련 나서

오후 8시 삼청동서 통상현안점검회의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22일(일) 16:0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위 실장 이외에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숙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10%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몇 달 내 새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로 인상하겠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얼마든지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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