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사상 첫 5900선 터치

5930선 오른 뒤 5846.09 마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장중 최고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2026년 02월 23일(월) 17:28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37.56p(0.65%) 오른 5846.09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23일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장 시작과 동시에 사상 처음 5900선을 터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4.58p(1.63%) 오른 5903.11로 출발해 37.56p(0.65%) 오른 5846.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 세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5808.53)를 경신한 것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장 초반 5931.86까지 올랐다가 이후 오름세가 둔화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80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879억원, 151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4589억원 매도 우위였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지난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p(0.47%) 오른 4만962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47.62p(0.69%) 상승한 6909.51, 나스닥종합지수는 203.34p(0.90%) 뛴 2만2886.07에 장을 마쳤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하자 시장은 급반등으로 화답했다.

대법원 판결 후 추가 관세의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장 초반 가파르게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차선책)를 내세우며 반발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계속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삼성전자는 1.53% 오른 19만3000원, SK하이닉스는 0.21% 오른 95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때 각각 19만7600원, 98만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01p(0.17%) 내린 1151.99에 장을 끝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94p(1.12%) 오른 1166.94로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179억원, 1807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62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1조5137억원, 14조3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1835330531110015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23일 21: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