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전문 수록 눈앞…‘국민투표법’ 행안위 통과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로 투표권자 확대 골자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 25일 국회서 결의대회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2월 24일(화) 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개헌을 하려면 우선 국민투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 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과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맞물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 열릴 개헌에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등 전국 23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날 국민결의대회에서 정치권에 개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이 담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대회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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