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예금주 압류 방지

1인 1계좌·입금·잔액 한도 250만원 제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2월 24일(화) 09:54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2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월 누적 입금 한도와 계좌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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