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중단에 광역매립장 수명 6.5년 단축

시, 운영사에 293억 손해배상 청구
잦은 가동 중단 폐기물 100만t 매립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2월 24일(화) 11:06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전경.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의 비정상 가동으로 광역위생매립장의 수명이 6.5년 가량 줄어, 손해액이 300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명이 한정적이며, 2005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전체 매립 용량의 약 49%를 사용했다.

광주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SRF제조시설을 설치,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청정빛고을의 대표사는 시와 운영비 분쟁을 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다.

그러나 SRF제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시설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광주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광역위생매립장에 약 100만t을 매립했다. 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총량인 306만t의 33% 가량을 차지하는 양이다.

광주시는 SRF 비정상 가동으로 단축된 광역위생매립장 사용 기간이 6.5년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매립장 조성비용과 공사 비용 등을 포함해 29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광주시는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상대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광주시의 유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자 수명이 한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의 대표사 포스코이앤씨와 광주SRF 운영비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측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4년 4월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3월 돌연 중재액을 2100억원으로 늘렸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측과의 대한상사원 중재심판은 지난 9일 9차 심리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9일 10차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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