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추진

담보·이자·무보증 등 면제 혜택…58억원 규모
도시철도 2호선 인근 상가 10억원 우선 지원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24일(화) 17:39
광주 북구는 24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지역 금융기관 1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보·이자·보증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사진제공=광주 북구
광주 북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24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지역 금융기관 1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보·이자·보증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2000만원(재창업자 3000만원)을 무담보·무이자(1년간 5.3% 이내 이자 전액)·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보증액은 총 58억1000만원 규모로 지난해(52억7000만원) 대비 약 11% 증가했다.

기존 임차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장기간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억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특례보증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북구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고 대출이자(5%)를 1년간 지원하는 ‘포용금융 이차보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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