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수급 안정’ 전략작물직불사업 운영 고흥군, 조절용 벼 신규 도입·하계조사료 단가 인상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 2026년 02월 25일(수) 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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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청 전경 |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의 경우 4월 3일까지이며,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다. 농업인은 작물별 신청 기간 내에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주요 지원단가는 동계작물의 경우 밀은 ㏊당 100만원, 기타 작물은 50만원이다. 하계작물은 가루쌀·두류 ㏊당 200만원, 알팔파·율무 250만원, 수수 240만원이다. 특히 하계 조사료는 기존 ㏊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밀·조사료(동계작물)와 두류·가루쌀·조사료(하계작물)를 이모작 할 경우 ㏊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의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법인은 400㏊까지다. 동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9월 30일까지 경영체 및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두류의 경우 백태와 콩나물 콩은 전년도 전략직불 이행 농가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조절용 벼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수급조절용 벼’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배 가능 품종은 새청무와 참누리 품종으로 제한되며, 계약 물량은 농지 참여 면적과 평년 생산 단수, 의무 출하 비율(1.03)을 적용해 산출한다. 수확한 벼는 11월 건조 후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정책”이라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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