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대신 대출금리 깎아준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 2026년 02월 25일(수)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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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해주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소비자는 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최초 1회 선택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인하 요구 가능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만약 요구가 거절된다면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주기도 한다.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산 개발 완료 시 각각 5개사, 39개사가 추가돼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 지난 4일부터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인원이 전날 기준 총 128만5000명에 달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알기 쉽지 않고, 신청하더라도 불수용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반영했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25년 163만8000건으로, 전년(389만5000건)보다 225만7000건 감소했고, 수용률은 28.8%로 2024년보다 4.9%p 줄었다. 이에 따라 이자 감면액은 같은 기간 1469억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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