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폐기물시설 주변 환경피해 예방 기대"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 2026년 02월 25일(수)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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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
2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노소영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구민 참여를 제도화해 환경 피해를 예방과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환경감시 대상에 관한 사항 △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 △감시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활동결과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감시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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