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폐기물시설 주변 환경피해 예방 기대"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2월 25일(수) 23:06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광주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노소영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구민 참여를 제도화해 환경 피해를 예방과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환경감시 대상에 관한 사항 △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 △감시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활동결과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감시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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