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 범죄수익 490억 세탁…양형부당?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2월 26일(목) 18:23 |
![]()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이 선고된 A씨(46)의 항소심을 종결.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 범죄조직이 송금한 약 49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준 혐의.
A씨가 세탁한 범죄 자금은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를 거쳐 대포 계좌로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
A씨는 상품권 매매로 가장해 범죄자금을 현금화한 뒤 암호화폐를 구입해 범죄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
그러나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
이에 검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벌인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