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해상풍력 배당 ‘가짜 어민’ 논란 확산

피해 인정 460만원·일반 군민 27만원…17배 격차
1500명 집회…조업 검증·외부감사 도입 등 촉구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2026년 03월 02일(월) 16:33
영광군 군민조합연합회는 최근 영광군청 앞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촉구하는 군민 집회’를 열고 ‘가짜 어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가짜 어민’ 논란이 불거지자 주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이익 배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영광군 군민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군청 앞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촉구하는 군민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500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실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노리고 어업인으로 등록한 이른바 ‘가짜 어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영광 인근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17개 발전사업자가 총 11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일 지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로, 이 중 8개 업체가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갈등의 핵심은 피해 조사와 지원금 산정 방식이다. 주민참여 제도에 따라 ‘피해 어업인’으로 인정되면 향후 이익공유 수익으로 1인당 약 460만원이 돌아가지만, 일반 군민 배당금은 약 27만원 수준에 그쳐 17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연합회 측은 “이 같은 구조를 악용해 조업 일수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체 없는 맨손어업을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조사 결과 지난해까지 영광 맨손어업 등록 누적 인원은 4016명이었으며, 올해는 두 달 만에 250명이 새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선 등록 대수도 2024년 865대, 지난해 895대, 올해 2월 현재 926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어업인 판단 및 피해 인정 기준 전면 공개 △조업 일수 등 객관적 자료 기반 검증 △외부 감사 또는 주민참여 검증위원회 구성 △허위 신고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선영 연합회 수석이사는 “가짜 배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맨손어업에 등록해 보상금을 노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군이 직접 나서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어선과 맨손어업 등록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상 절차는 민간 업체 주도로 진행돼 행정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 측이 전문 용역을 통해 실제 조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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