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 비상대응 TF’ 가동

수출입 기업 통관·세정 긴급 지원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년 03월 06일(금) 13:07
관세청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중동 사태로 인해 되돌아온 화물에 대해 최우선 통관을 실시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신고 후 선적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적재 기간(30일)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수출 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면책 특례를 적용해 기업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 환급 신청도 당일 즉시 처리한다.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지원해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으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에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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