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세청, 광양 찾아 기업인 세무 컨설팅 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 등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 약속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 2026년 03월 10일(화)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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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내에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해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와 가업승계 제도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또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시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광양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광주국세청은 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이달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중동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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