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탄 석유 불법유통 단속…세무조사 병행

국세청, 전국 지방청·세무서 인력 300명 투입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불성실신고 집중점검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년 03월 10일(화) 17:48
국세청이 최근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유류 유통사업자 단속에 나섰다. 강력한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활용해 무자료 거래, 가짜석유 제조 주유소 등을 상대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고유가를 틈탄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는 곳은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가짜 석유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확인·세무조사·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06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1931.52원이었다.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1693원)는 13%, 경유(1597원)는 21%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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