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산업용 전기요금 내린다…최대 16.9원

야간은 kWh당 5.1원 인상
한전, 내달 16일부터 반영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3월 13일(금) 18:03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한다.

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낮 시간대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중 전력 사용량이 큰 산업용(을)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편안의 골자는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의 전력 소비 유인이다.

이에 따라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가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옮겨간다. 대신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산업용(을)’ 기준 최대부하 시간대 적용되는 최고요금이 여름(6∼8월)·겨울(11∼2월) 1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린다. 겨울은 최대부하 시간대가 다른 계절과 다른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4∼7시이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올라간다.

산업용(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대상 97%(사업장 기준 3만8000여개)가 요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365일 24시간 내내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1kWh당 1.0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산업용(을)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적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9월까지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용 요금에도 다음달 16일부터 ‘봄·가을 주말·공휴일 50% 할인’이 이뤄진다. 또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됐는데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은 현제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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