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대마 밀반입·흡입한 40대 징역 7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3월 17일(화)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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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판결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인 B씨(45·여)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5일 오후 7시께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 앞 노상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대마를 수입하고자 같은 해 9월20일 태국으로 출국한 뒤 방콕과 파타야 등지에 머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08㎏을 건네받았다.
A씨는 입국 시기가 가까워지자 대마 일부를 자신의 가방에 숨기고, 나머지는 B씨의 기내용 캐리어에 나눠 은닉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09㎏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수입·소지한 대마는 약 3kg으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 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이 종료된 지 불과 3달 만에 재범을 했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 “B씨는 A씨의 주도로 이뤄진 대마 수입을 몰랐다는 점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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