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골브레이커’ 광주지역 교복 담합업체 적발

2021~2023년 총 260건서 낙찰자·가격 사전 합의
공정위, 27개 업체 시정명령·3억여원 과징금 부과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3월 18일(수) 18:44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지역 교복 판매 사업자에 철퇴가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판결이 이미 이뤄져 추가 고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적발된 판매 사업자들은 지난 2021~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진행된 총 260건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업체별 1~34건, 평균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지나친 최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조 관계를 형성하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끼리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32건의 입찰에서는 해당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아니한 업체가, 2건에서는 들러리 업체가 낙찰됐다.

교복은 2000년대까지 개인이 자율로 구매해오는 방식이었으나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2015년 학교장이 입찰 공고를 내면 교복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인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개별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적발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했다.

또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은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실제 이들 업체가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평균 계약금액 : 4600여만원)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고,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0~ 12건, 평균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작업과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크게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다.

또 지난 2월에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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