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주의보…"증권사 할인율 확인해야"

금감원, 분쟁사례·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장 마감 후 담보비율·미수금 점검 등 필요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년 03월 23일(월) 17:01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에, 코스닥은 31.66포인트(2.73%) 내린 1,129.86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4.3원 오른 1,504.9원으로 출발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증권사 신용거래 약관에 기재된 할인율 확인 등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증권사에서는 담보부족금액이 약 20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3090만원으로 산정돼 약 15배 큰 규모가 매도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매매 대상 종목이 모두 매도됐기 때문이다.

또 반대매매는 실행에 앞서 유선, SMS, 알림톡 등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사전 안내하는데 신청인이 안내번호를 차단해 수신하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담보 비율은 장중 변동하는 만큼 장 마감 이후 확정된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한 절차로,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용융자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대상 종목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증권사에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 계좌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해외주식의 담보가치가 낮아 담보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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