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3월 24일(화) 15:57
아동수당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13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된 후 공포되고,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해마다 지급 연령이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수당 대상이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뒤따른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 지급되고,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49곳은 1만 원, 특별지역 40곳은 최대 2만 원까지 더 받게 된다.

실제 지급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수준이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이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고시로 정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추가로 1만 원 상당이 더해져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아동수당법’이 공포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법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이 구체화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는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 법 개정 이후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규 신청하면 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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