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대선 투표소 80대 난동꾼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3월 24일(화) 18:41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포스터를 전시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8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

A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지난해 5월29일 오전 10시30분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특정 후보자 포스터들을 깔아둔 채 3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

A씨는 사전투표 사무원 B씨가 전시된 포스터를 수거하려고 하자 ‘손대지 마라’고 외친 뒤 B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포스터 등을 깔아 놓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사전투표 사무원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의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

이어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욕설을 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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