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작당모의'…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3월 26일(목) 17:01
광주지방법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기 위해 사전에 금품을 살포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회원 가입자 13명에게 각각 현금 60~7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2명은 A씨로부터 회원 모집 부탁을 받고 금권선거 운동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인 1계좌 10만원을 입금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되고, 이사장 투표권도 생긴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 이사장 선거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새마을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수법에 비춰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출마 포기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4512117533629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3월 26일 2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