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5월 29일까지 1900여명 선발…월 최대 20만원 지원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3월 30일(월) 09:27
광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900여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한시사업에서 올해부터 상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세부 기준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포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격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발표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시는 통합공고를 통해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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