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전면 개정

31일 시청서 공청회 열고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3월 30일(월) 09:31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1일 시청 무등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공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지침을 현재까지 운영해 왔지만,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사업에 치우쳐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정책 방향과 지침 간 정합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관련 단체 설명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디자인을 유도하고,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성을 강화해 ‘디자인·보행·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 체계 개편 △인센티브 체계 정비 △보행환경 개선 기준 마련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한민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용적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기부채납·우수 건축디자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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