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자청, 경제자유구역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항공사진-도면 대조 50건 선별…30일까지 무단증축 등 확인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4월 01일(수) 10:25
광주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 확보와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토대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411건 가운데,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을 대조해 인·허가 건축물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한 뒤 최종 선정됐다.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무단 증축 △가설물 무단 축조 △용도 변경 및 기준 미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 증축은 옥상 구조물이나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확장한 경우를 말하며, 가설물 무단 축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배치·높이·면적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주에게는 우선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사전 안내문 발송과 누리집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반건축물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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