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소규모 공사비 기준 손질…저가 설계 구조 깬다 공사금액 4억3000만원까지 확대·33개 공종 적용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4월 01일(수) 14:24 |
전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공사금액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4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공종도 20개에서 33개로 늘었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 현장은 설계기준이 부족하거나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반영하는 공종 6개가 새로 포함됐고,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산출 기준을 마련한 5개 공종도 추가됐다.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종 2개 역시 반영됐다.
현장 조건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적정 공사금액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현장 상황을 반영한 공사비 기준이 마련되면서 지역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공사에서도 적정 대가가 보장돼야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며 “이번 기준 개정이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적격심사 시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 제재 완화 등 건설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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