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수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유류세보조금 지급 10개사 대상…유류비 부담 완화·경영안정 지원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 2026년 04월 01일(수)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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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10개사(21척)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3억원을 지급했다. 사진제공=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사업’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최근 유가 변동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연안 화물운송체계 유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해수청은 지난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경유(MGO) 약 500만ℓ에 대해 총 13억4000만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올해 배정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예산은 14억7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분기에 3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2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및 지원 비율 상향 조정(초과분의 50%→70%) 등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보조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사업자는 누구나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유량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해상물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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