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안 와서"…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01일(수) 18:42
광주 서부경찰서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는다며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25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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