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돌봄위탁으로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가정 분리 못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모니터링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02일(목) 08:57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돌봄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

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게 했다.

또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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