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제 유가 상승 시 가격 지원 근거 마련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02일(목) 14:40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경유, 지난달 30일 기준 1367.10 원)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돼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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