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청, 5월까지 ‘약물운전’ 특별 단속

현장 평가·의심 차량 운전자 시약 검사 등 강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02일(목) 18:30
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


광주·전남경찰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약물 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속 방법은 행동 조사와 간이 시약 검사 2단계로 진행된다.

단속 경찰관은 차선을 넘나드는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언행과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하차시킨 뒤 운전자가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할 수 있는지 1차 현장 평가를 한다.

현장 평가 이후에는 실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음성이 있어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오는 3일 북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일대에서 약사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관람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감기약도 주의’ 등의 메시지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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