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가짜 美 학위증’으로 호남대 편입

112명, 어학연수 5개월 뒤 편입…법무부, 강제수사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026년 04월 02일(목) 18:57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폐교된 미국 대학의 학위증으로 국내 대학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에 나선 당국은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일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는 중국인 유학생 112명은 지난해 3월 어학연수(D-4 비자)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광주 지역 사립대인 호남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뒤, 약 5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제출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학부 과정에 편입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외국 대학 학위를 가진 유학생은 편입 후 1~2년 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D-2 비자는 학업 종료 시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해, 어학연수 비자보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제출한 학위증은 이미 2000년대 중후반 인가가 취소된 미국 대학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대학 본부와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유학생 대부분은 압수수색 직후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를 확대했고, 추가로 5명을 적발해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다.

대학 측은 서류 위·변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취합해 당국에 전달했을 뿐 진위 여부를 판단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학생들 역시 허위 교육기관에 속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학생들의 집단 출국과 관련해서는 “방학 기간에 맞춰 귀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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