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 대통령 "이번만큼은 타협하고 토론했으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4월 06일(월)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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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개헌 논의가 계속 좌초됐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국정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다음 달 4∼10일 사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된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현재 의석수 분포로 보면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담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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