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고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 대통령 "이번만큼은 타협하고 토론했으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06일(월) 16:08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개헌 논의가 계속 좌초됐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국정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다음 달 4∼10일 사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된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현재 의석수 분포로 보면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담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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