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20일까지 진행…제철 수산물등 집중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 2026년 04월 13일(월) 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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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모습. 사진제공=진도군 |
이번 지도점검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시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봄철에 수요가 높은 주꾸미, 도다리, 바지락 등 제철 수산물과 넙치, 꽃게, 참돔 등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봄철 수산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며 “원산지 관련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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