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총력

영호남 협력 공동 건의·8월 국회 공동토론회 준비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2026년 04월 13일(월) 00:20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고흥군청
고흥군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문금주·서천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등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법 조속 제정 범군민 서명운동,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 고흥·사천 공동 건의문, 국회 공동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2개월 만에 1만9000여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했으며, 3월 25일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을 개최해 군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공론화했다.

4월 중에는 사천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특별법 조속 제정 공동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8월에는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다”며 “범군민 서명운동과 공동 건의문 제출,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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