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6일부터 한달간 시행…심야할인 감면 등록 후 이용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 2026년 04월 14일(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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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노선버스는 16일 자정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다. 일단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심야 화물차는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100% 면제로 확대한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 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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