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 지정

'미등록시장' 한일시장 제도권 편입…조례 개정 결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6년 04월 26일(일) 00:45
목포 골목형상점가로 신규지정된 한일시장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한일시장, 용해동 포미타운, 북항사랑, 평화광장 먹자, 서희스타힐스&한양립스 등 골목형상점가 5개소(면적 3만6861㎡, 340개 점포)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곳 1558개 점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등록시장’ 한일시장 등이 포함되면서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신규 지정된 상점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가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속히 확대해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서는 디지털(모바일)온누리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이(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이후 더 많은 상권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과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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