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미등록 교육기관 운영한 40대 원장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04월 27일(월)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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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
광주 동부경찰은 27일 미등록 교육기관을 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관 대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광주 동구 일원에서 교육기관을 무단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지난해 기준 53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교육당국 허가 없이 종교 교육을 비롯해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학습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특히 A원장은 유아 1인당 57만~60만5000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왔다고.
한편 학원법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교습비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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