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화재’ 시공업체 60대 대표 구속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2026년 04월 28일(화) 09:06
완도경찰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직원에게 화기 사용을 지시해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은 업무상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업체 직원 B씨(34·중국)에게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해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 전 한국으로 입국한 B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

해당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 7명이 불길이 재확산하자 내부로 재진입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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