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공소사실 유죄 인정…위법수집 증거 등 주장 배척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28일(화) 17:41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재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판결된 권 의원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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