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왕고래 방지법’ 대표발의… 자원개발 사전검증 의무화

해외 사업만 심의 '평가위' 국내까지 확대…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29일(수) 08:47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29일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왕고래 방지법’(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에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사전검증 절차의 부실 문제와 함께 평가기관 및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차 시추 결과 94%가 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연 매출 3000만 원에 불과한 ‘1인기업’ 액트지오가 평가를 맡았다.

석유공사는 두 차례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액트지오에 약 43억 원을 지급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증한 해외자문단은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과 전 직장동료 관계에 있고,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과는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또 국내자문단 역시 석유공사 동해탐사 총괄과 논문 공동저자로 연결되어 있어 석유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넣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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