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금 10억 챙긴 일당

광주고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29일(수) 18:01
광주고등법원
국비로 지급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금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4년이 선고된 A씨와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전남 영암 등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임금 체불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정부 대지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트 등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공사 현장에서 일한 뒤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실제 일하고 임금을 모두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 신고했다.

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조사를 시작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해 이를 자신들이 받아 챙겼다.

이들은 근로자 대표가 임금체불 진정을 철회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노려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각 범행은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7453281536404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4월 29일 21: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