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법 위반 토지 강제 처분 현실화해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5월 07일(목) 09:1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차농 피해에 대해서도 “지주와 관계도 있고 농사지을 기회도 박탈될까 봐 (조사가) 나오면 주인이 농사짓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포상제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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