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택 분쟁 점입가경…불안·갈등 ‘임계점’ [멈춰 선 광주 지역주택조합-<3> 법정 다툼 비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5월 10일(일)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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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클립아트 코리아 |
10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하산동 254-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광산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1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집행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민원과 감독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조합장과 직접 만난 뒤 재적 조합원 20% 이상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조합장이 연락을 끊고 사무실까지 폐쇄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조합 규약에는 재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임시총회를 요구할 경우 조합장이 1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내부 소송과 재정난 등을 이유로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 조합장은 “전임 집행부가 빚과 소송을 남긴 상황”이라며 “총회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시간이 부족하다. 임시총회를 원한다면 법원 허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상황이 장기화되며 조합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하루 약 200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연락이 끊긴 조합장이 다니는 회사 측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조합원들은 해당 회사에 “조합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상근직 조합장으로 활동 중인데 회사 내부 겸직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를 만나 장기간 사업 지연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송정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조합원 모집 이후 1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 중이다.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
파산 이후 새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조합 자금난으로 다시 시공사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원들은 브릿지 대출로 조합비를 충당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서동2지구 지역주택조합 역시 7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을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년간 납부된 사업비 대부분이 소진됐지만 토지 매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민간임대 형태로 홍보됐던 남구 월산동 ‘더 남구 리움채’ 사업 관계자들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계약자들은 장기 전세 아파트로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지주택·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 출자 계약이었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18명, 피해 금액은 40억원 규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조합 관계자들과 무자격 불법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남부경찰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주택 전 조합장인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단가 조작 토지가 기존 2개 필지에서 9개 필지로 확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95개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범죄수익 18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광주지방법원에는 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양동시장2지주택 추진위원회는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탈퇴 조합원에게 분담금 5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법원 판결로 3년 만에 반환하게 됐다.
이에 1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하며 시공사를 두 차례나 교체한 북구 용두동 지주택 사례를 두고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서희건설, 남양건설, SG E&C 순으로 시공사가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 자체가 갈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조합원과 집행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자체가 장기간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과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조합원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 이상 표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중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며 “이 조치만으로도 평균 1~2년 정도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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