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 주민 배상금 빼돌린 변호사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13일(수) 18:34
광주지방법원
7000만원 상당의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배상금을 빼돌린 60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2024년 정부가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77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광주의 한 마을 주민 230여명을 대리해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을 맡았으나,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변호사는 “채권 상속인을 찾는 과정에서 지급이 늦어졌다”며 “2~3주 안에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소가 접수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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